정책이슈
퇴직연금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당정 "노동자 체불 위험 줄일 것"
이는 지난 2월 노사정 TF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조치로, 만성적인 퇴직금 체불을 막고 공적연금 대비 저조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내부에 유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책도 가동된다.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대상)에는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며, 신규 도입 기업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준다(내년도 예산안 122억 원 반영). 기한 내 사외 적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되며, 정기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대형 펀드 형태로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민간 금융사까지 전면 확대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쳐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에 크게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중도 해지·인출이 빈번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되, 제3자 위탁 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제화하고 의무 위반 시 수탁법인에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수령 및 운용 체계도 손질한다. 지난해 연금 수령 비중이 16.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일시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도록 바꾼다. 주택 마련 등으로 인한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 단계적 확대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사전 통보 시점 단축(만기 4주 후→만기 2주 전)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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