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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억원인데 4000만원 차이"…대표가 회사 돈 꺼내는 법[ ECON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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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장부에는 이익잉여금이 수십억원인데 정작 쓸 돈이 없습니다.”20~30년간 회사를 운영해 온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무 상담에서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쌓여 있어도 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급여나 배당, 퇴직금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회사 통장에서 가져간 뒤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 이른바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완 세무법인 다솔 1지점 세무사의 분석을 토대로 회사 자금을 꺼내는 방법과 가지급금 관리법을 살펴봤다.같은 1억원, 퇴직금 9574만원·배당 5503만원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세금을 내고 남긴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장부에 30억원이 있다고 해서 통장에도 그만큼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비나 재고, 외상매출금 등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잉여금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향후 증여·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는 경로는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거래 등이 있다. 문 세무사가 법인의 세전이익 1억원을 대표에게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방법마다 크게 달랐다.법인세 한계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가정하고 각 인출 방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퇴직금으로 받을 때 실수령액이 95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상여는 5904만원, 배당은 5503만원이었다.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6311만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5770만원이었다.대표의 기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고 급여·상여·퇴직금은 전액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했다.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별도 과세 방식으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실제 퇴직해야 하며 회사의 비용 인정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급여·상여와 배당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법인세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상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산에서 법인세 한계세율이 22%인 경우 급여·상여가 배당보다 401만원 더 남았지만, 11% 구간에서는 배당이 321만원 더 많았다. 다만 대표의 소득 수준과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급여는 지급 규정, 자기주식은 과세 방식 주의 급여·상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원 상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배당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여러 해에 나눠 배당하면 소득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자기주식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회사가 대표의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실제 매매인지, 소각을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배당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 ‘의제배당’이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직접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도 원칙적으로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거나 법정 예외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결과에 따라 기존 절세 방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가지급금 5억원, 10년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더 큰 문제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이다.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빌려주거나 지급한 돈이다.대표가 회사에서 5억원을 가져간 뒤 이자도 내지 않고 10년 동안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가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문 세무사가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결과, 가지급금 5억원의 인정이자는 연간 2300만원이다. 이를 회사의 과세소득과 대표의 상여소득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금은 연간 법인세 506만원, 대표 소득세 942만원 등 약 1448만원이다.10년간 누적 세금은 약 1억448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가지급금 원금 5억원은 그대로 남는다.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 처리도 제한된다.회사를 청산하거나 세법상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5억원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앞선 조건에서 추가 소득세는 약 2억1841만원으로 계산됐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주주로 남아 있다면 특수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 해법은 소득 계획과 가지급금 상환 설계잉여금 인출과 가지급금 정리는 함께 계획해야 한다. 결산 전에 회사의 법인세 구간과 대표의 소득세 구간을 살펴 급여·배당 비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지급 규정을 고려해 준비하는 방식이다.가지급금 역시 한꺼번에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급여나 배당을 한 해에 집중해 받으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갚을 수도 있지만 거래가격이 세법상 시가에 맞아야 한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가치 평가와 권리 귀속 문제까지 따져야 한다.문 세무사는 “회사 이익을 대표 개인에게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만능 방법은 없다”며 “언제,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획하고 가지급금 상환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7 07:00

4분 소요
국세청, 세무사 '최고·최저가' 광고 규제…세무사회, 플랫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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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고’나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환급 실적을 부풀려 고객을 유치하는 세무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업계의 금지 광고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도 온라인 세무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감시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세무대리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도 적용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약속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등의 표현과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을 강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사가 직접 광고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광고에 금지 내용이 포함됐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세무사회는 새 광고 기준이 온라인 세무서비스 시장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고객 유치 경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급 규모나 수임료에 관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실제 현장 감시도 확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회원 제보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TF 출범 이후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40여건이다. 세무사회는 이 가운데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세무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이다.TF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제보부터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신고·고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3월에는 주요 세무플랫폼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하고 있다.지난 6월 24일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회원과 외부 영리기업,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광고 삭제와 사이트 폐쇄 등 시정 조치를 추진해 왔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광고기준 시행이 실질적인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3 16:04

2분 소요
“대표 80억은 안 되고 직원 6억은 되는”…상여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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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A사에 큰돈이 들어왔다. 개발용역비 등으로 확보한 수익은 355억원. 회사는 성과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80억원, 부대표에게 31억원, 직원 3명에게는 6억5000만원이 돌아갔다.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에게 지급한 111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반면 직원들에게 지급한 6억5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됐다. 같은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인데 무엇이 달랐을까.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A사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표와 부대표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라기보다 회사 이익을 나눠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지급 형식이 아닌 실제 목적에 있다고 설명한다. 급여규정을 갖췄더라도 그 금액을 왜 지급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상여금으로 줬는데 왜 배당이라고 할까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재료비와 직원 월급은 장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반면 연말에 장사가 잘돼 남은 돈을 주인이 가져가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다.회사도 마찬가지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 즉 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반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뺄 수 없다.문제는 배당할 돈을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할 때 생긴다. 상여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회사의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 부담도 감소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대법원도 2017년 판결에서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보다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규정 안에서 지급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적정 보수는 얼마일까. 세법에는 동종업계 평균의 몇 배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법원은 ▲보수가 회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와의 격차 ▲과거 지급 내역 ▲배당 여부 ▲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법무·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판단 근거가 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표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신 세무사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보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대표의 역할과 경영 성과에 비춰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른 금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근속연수'가 적용된다.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자금을 나눠줄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급격히 높였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담보·이자 없는 71억원…빌려준 돈도 상여금?이번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명목의 71억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담보가 없었고 이자율도 0%였다. 대표는 대여금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법원은 자금 지급 당시 구체적인 대여 조건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대여가 아닌 사실상의 상여금으로 판단했다.신 세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대여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계약서와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는 물론 ▲적정 이자 ▲상환기간 ▲실제 상환 내역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저리 대여라면 세법상 인정이자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대여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세무당국은 A사에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직원 상여금 관련 법인세 등 약 2억1100만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유지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규정대로 줬다'보다 '왜 그만큼 줬나'그렇다면 대표이사 상여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 세무사는 지급 이후 서류를 맞추기보다 보상 체계부터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우선 정관에 임원 보수의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의한 뒤,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 등 객관적인 산식을 미리 정하고, 동종업계 보수와 종전 급여, 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비교한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배당과 보수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배당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대표 보수만 갑자기 늘리면 사실상 이익 분배를 위한 지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 대여금도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이자 수취와 실제 상환이 뒤따라야 한다.특히 자문 과정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 내부 이메일이 판단 근거가 된 것처럼, 절세만을 목적으로 보상 체계를 설계했다는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신 세무사는 "급여규정은 비용 인정을 위한 출발점일 뿐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일수록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왜 그만큼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2026.10.10 10:00

4분 소요
아내에게 월급 주면 탈세?…‘가족 인건비’ 인정받는 법 [ECON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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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아내가 매일 회사에 나와 회계도 보고 직원들도 챙깁니다. 가족에게 월급을 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실제 회사 일을 돕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 실제 근무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진짜 일한 대가’인지 여부다. 최근 국세청이 생활물가 관련 탈세 혐의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도 이른바 ‘가공 인건비’가 적발 사례로 등장했다.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다.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무했는지, 지급한 급여가 업무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근무 흔적 남겨라”…업무 대비 급여도 ‘적정선’가족 인건비 인정의 첫 번째 조건은 ‘실제 근로 제공’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가족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일 뿐 실제 일을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은 기본이다. 여기에 출퇴근 기록과 ▲그룹웨어 접속 기록 ▲업무용 이메일 ▲사내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보고 ▲결재 서류에 남은 서명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특히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서류상 직원’이다. 회사에 해당 가족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컴퓨터가 없고 다른 직원들도 실제 근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재택·비정기 근무 역시 실제 업무를 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 결과물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실제로 일을 했다고 모든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급여의 ‘적정성’이다. 가족의 급여는 같은 직급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단순 경리 업무를 맡은 배우자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하거나 회사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급여인지 따져볼 수 있다.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 이익을 급여 형태로 몰아주는 것은 위험하다. 비슷한 직급과 업무를 맡은 일반 직원과 비교해 급여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의 ▲급여 ▲상여 ▲임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없는데 가족인 임원에게만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세법상 지급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가짜 인건비 적발되면 법인세·소득세 부담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 부담은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선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회삿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최 세무사는 “가공 인건비가 적발되면 단순히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못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법인세가 추가되고 자금의 귀속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위 서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탈세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이나 횡령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일 출근부터 ‘투잡’까지…어디까지 인정?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매일 회사에 출근해 경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일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 ▲출퇴근 기록 등을 갖췄다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주 2~3회 재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을 돕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 결과물 ▲SNS 채널 관리 내역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보고 기록 등 실제 업무 흔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령의 부모를 고문·자문역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실제 자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경영회의 참석 기록이나 자문 보고서, 계약·매출 기여 자료 등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다른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타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가족 회사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실제 근무했더라도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급여나 상여가 지나치게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 자격이나 특별한 기여 등 합리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초과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최 세무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다”며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 업무에 맞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족 인건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3 07:00

4분 소요
“아버지, 재산 얼마예요?”…추석 ‘우리집 상속회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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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 부모님을 만나 평소 꺼내기 어려웠던 질문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으세요?"A씨는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이다. 아파트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예금과 주식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혹시 갚아야 할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부모 역시 "나중에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된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부모가 건강할 때 상속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찾는 것부터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고 형제자매끼리 재산을 나누는 일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부모님의 건강 걱정만큼이나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이 '우리집 재산'인 이유다.부모 재산 80%가 부동산…세금 낼 현금은 어디서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국가데이터처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1517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4억127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0.1%를 차지했다. 저축 비중은 14.2%에 그쳤다.집값이 올라 부모의 재산은 커졌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까지 많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자산 구조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대표 세무사는 "60대 이상 부모 세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다 생전에 자녀와 상속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자녀가 부모의 정확한 자산 규모나 구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부모가 오랫동안 병환을 앓았다면 가족들이 상속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사고나 급환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랐던 데다 세금을 낼 현금도 준비돼 있지 않을 수 있어서다. 결국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 세금을 마련하는 상황이 생긴다.이 세무사는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발생하면 자녀에게 실제로 남는 재산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리 주면 세금 줄겠지?'…증여가 항상 답은 아니다그렇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면 해결될까.꼭 그렇지는 않다.상속에는 여러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상속이 발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의 일괄공제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결국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채무 등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상속세는 달라진다.이 대표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산 규모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며 "상속공제를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은 굳이 서둘러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사전증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 10억원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가격이 20억원으로 오른 뒤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다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부터 결정해서는 안 된다. 증여할 때 내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물론 향후 집을 팔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이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예정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나 전체 자산 규모가 큰 가정이라면 계획적인 사전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만 물려주면 끝?…세금 낼 '현금'도 남겨야상속을 준비할 때 세금을 얼마나 줄일지만 고민해서도 안 된다. 실제 세금을 무엇으로 낼 것인지도 중요하다.부모에게 20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해보자. 20억원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것과 부동산 외에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금융재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도 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이 세무사는 "자산이 부동산에만 몰려 있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60~70대부터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되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모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입자가 돼 부모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상속이 발생한 직후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자녀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니다. 부모 명의의 대출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즉, 추석에 부모님께 물어야 할 것은 "저한테 얼마를 물려주실 건가요"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해도 세금을 낼 현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부터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이 상속 준비의 시작이다.이 세무사는 "부동산과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까지 미리 정리해 자녀와 공유해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향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법적·세무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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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받는다면…‘2.8%·5년·6개월’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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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추석을 맞아 부모님 집에 모인 40대 직장인 A씨 형제는 밥을 먹다 집 이야기를 꺼냈다. 첫째인 A씨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동생은 무주택이다. 둘 다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없다.“그럼 동생이 받는 게 낫나?”“그냥 반씩 물려받고 나중에 팔면 되지 않을까?”간단해 보이지만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 있는 첫째가 받느냐, 무주택 둘째가 받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형제가 공동상속하면 지분에 따라 주택 수 판단도 달라진다. 부모가 생전에 팔지, 자녀가 상속받은 뒤 팔지도 따져봐야 한다.누구 이름으로 상속 받을까이정근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대표 세무사는 “공동상속에서는 세목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단독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이 기존에 주택을 가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주택을 상속받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2.8%로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약 3.16% 수준이다. 다만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0.8%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 형제라면 서울에 집이 있는 A씨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인 동생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기존에 집이 있다고 상속주택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8~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 취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동상속은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를 낸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우선하고, 지분이 같으면 해당 주택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이 세무사는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역시 최대지분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세금은 상속 뒤에도 따라온다재산세는 공동상속이라면 지분에 따라 부담하며 주택 수에 따른 별도 중과는 없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판단할 때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등기와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 등 ‘주된 상속자’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이라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존 보유주택과 합산한다. 현재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아 핵심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해당 상속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양도세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일정 요건 아래 기존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최대지분자는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공동·단독상속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팔 집이라면 ‘언제’가 중요 자녀 누구도 부모님 집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생전 매각과 상속 후 매각 중 무엇이 유리할까.이 세무사는 먼저 ‘부모가 지금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적다면 상속 후 매각이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일괄공제 5억원과 최소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을 감안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상속 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이 세무사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신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과도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부모 생전에 집을 현금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생전 매각의 장점이 커진다. 현금화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순금융재산에는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될 수 있다.다만 부모가 생전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생전 매각 때 양도세와 향후 상속세, 상속 후 매각 때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상속 직후 집을 파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따라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 직후 집을 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돼 예상보다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세무사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모님 집을 어떻게 물려받을지는 ‘누가 가질까’만 정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자녀들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공동상속 지분 ▲부모의 생전 매각 시 양도세 ▲향후 상속세와 매각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202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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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나서…전국 지자체 협력 확대

조세

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세금상담과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알리고 전국 지방정부의 답례품과 지역별 특색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61개 지방정부와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 8개사가 참여했다.개막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양윤석 SBS 본부장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개막식 축사와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장에 ‘세무사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동시에 행사에 참여한 61개 지방정부 부스를 찾아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계획과 세무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무료 세금상담도 진행했다. 세무상담위원과 미디어홍보위원 등이 이틀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궁금증을 상담했다.특히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관람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 마스코트인 ‘세콤이’를 활용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세무사회 SNS 팔로우, 고향사랑기부 태그 또는 세무사TV 구독 등을 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 참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망도 확대할 방침이다.세무사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139개 지방·지역세무사회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주시와 ▲구미시 ▲전북특별자치도 ▲함안군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동래구·해운대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해당 지방·지역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향후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넓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져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세무사회도 전국의 세무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지방정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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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세금고민 40만건…‘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찾았다

경제일반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담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경기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의미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현장 접점을 전통시장까지 넓힌 데 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의 하나다. 올해 추석 전후로 전국 약 38개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경안시장 행사에는 경기광주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뿐 아니라 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과 세무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가 함께 현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세정 안내를 진행한 것이다.시장에 마련된 현장상담실에서는 심상미·홍신애 세무사가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성실납세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안내했다.참가자들은 경안시장 100여 개 점포를 돌며 장보기에도 나섰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세무사가 취약계층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세무사의 약 10%인 1400여 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상담은 누적 40만 건 이상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나 영세사업자가 생활 속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돼 온 셈이다.세무사회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약 38개 시장을 찾아 현장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심과 현장 경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기광주세무서도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년 전 만든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혁신해 국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제도로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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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사 1만8000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선다

조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전국 세무사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방식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151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 홍보에 이어 지역별 기부 유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1만8000명 세무사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제도를 알리는 현장 접점으로 활동한다. 세무사들은 기업 결산과 근로자 연말정산 등 세무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기부사업과 답례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 전국 단위 캠페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별 기부사업과 답례품을 지역 세무사가 직접 알리는 방식이다.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의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첨부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세무사회와의 협력 안내’ 공문을 전국 광역 시·도에 보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맺고 소속 세무사들이 거래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제 혜택을 안내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현장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ㅌ터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와 참여 방법, 지방·지역세무사회 연락처, 포스터와 카드뉴스, 거래처 안내문 등을 한데 모은 홍보 페이지를 전국 회원에게 제공한다. 전통시장 등 생활 현장도 홍보 채널로 활용한다. 세무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전통시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안내할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가 손잡고 지역 맞춤형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6.09.02 14:37

2분 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

경제일반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은 한밤중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이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가 수시로 올라오고 장관들의 답변과 보고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대책을 주문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긴장을 늦출 틈이 없다는 하소연마저 들린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 시간은 5000만 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다.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65%에서 8월 셋째 주 45%로 떨어졌다. 5개월 새 20%포인트가 빠졌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왜일까. 정치는 접어두고 경제만 보자.나라 경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8% 성장했다. 6월 수출은 102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0.9% 늘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99.5% 급증했다. 이처럼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7월 전체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44.2%로 1.6%포인트 급락하면서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뛰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8000명 줄었다.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오름세는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에도 0.29% 올라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 등에서는 한 주 상승률이 0.5%를 웃돌았다.가계부채 또한 위험수위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25조9000억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마저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과 대출이자는 함께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하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여력을 활용해 내수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이자·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은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신 조건을 달아야 한다.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받은 만큼 국내에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 소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AI와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근로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행할 의지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인내다. 대통령 지지율은 성적표와 닮았다. 노력했다고 점수를 주지 않는다. 결과가 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노력없이는 좋은 결과도 없을 뿐이다.

2026.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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