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금투협, 벤처기업 적격투자기관 확대 환영…“민간 모험자본 유입 기대”
- “고유재산·여타 펀드까지 적격투자기관 확대 추진”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벤처기업 확인 기회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기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현행 제도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펀드를 통한 초기 벤처기업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면 자산운용사의 초기기업 투자와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기업은 투자 유치 경로를 넓힐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이번 조치가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다른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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